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