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제3조삭제
제4조유해야생동물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제4조의4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제5조실태조사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제7조의6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3조의3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제23조의9개선명령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9조의2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3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9조의8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제29조의12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33조삭제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제44조의7역학조사
제44조의8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제44조의16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제44조의21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제44조의23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4조의26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6조변경등록사항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8조삭제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1조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9조수렵강습
제60조수강신청 등
제61조수렵면허증 등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63조수렵승인신청
제64조삭제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제72조의2수수료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4조직무 범위
제75조보수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9조규제의 재검토
제80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식실태 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실태 조사 결과의 내용을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 등으로 정하고, 공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br>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종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의 허용 대상을 총기 사용의 경우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자력으로 포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포획도구의 제한 없이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인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번호인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