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