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