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보수)듣기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정부임금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