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