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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지원금액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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