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3.12.1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