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2.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제행위
3.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하는 조제행위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