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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에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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