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약품 공급자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4.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제43조의5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10.18]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