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1조(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대비표, 그 밖의 참고서류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대비표, 그 밖의 참고서류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