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2조(지부의 설치)
약사회나 한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안에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회나 한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안에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