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약국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제실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4. 조제에 필요한 기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