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22>
[본조신설 2015.3.13][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5.3.13>]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