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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명칭

3. 처분 대상자의 업종명,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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