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듣기 법 제86조의6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의1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7>[본조신설 2016.12.13]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