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12(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법 제68조의12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의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13][제3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12는 제32조의14로 이동 <2023.10.17>]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