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5.3.13, 2019.6.4>
② 법 제97조의3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13, 2023.10.17>
③ 삭제 <2016.12.13>
[전문개정 2008.10.14]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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