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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 제1절 자격과 면허

약사법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10 (Cheating by Examinees)

①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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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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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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