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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 제1절 자격과 면허

약사법 제9조(응시자격 제한)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9 (Restrictions on Eligibility to Take Examinations)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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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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