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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1-5 (Renewal of Drug Item Licenses)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rugs:드r러그즈

1. 원료의약품

1. Active액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

2. Drugs드r러그즈 produced프r러두스트 solely소월리 forf포 export;엑스포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3. Other어ð더 drugs드r러그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삭제 <2024.2.20>

(2) Deleted.딜리티드 <2024.2.20>

③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3)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holder호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selling셀링 theð더 drug드r러그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renewedr리누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ends.엔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renewr리누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drug드r러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in인 similar시멀러 cases.케이시즈

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5)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holder호울더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어 drug드r러그 thatð댓 was워즈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rug드r러그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newingr리누잉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item아이텀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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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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