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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4조의6(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4-6 (Approval of Use of Investigational Drugs for Treatment)

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이하 이 조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이라 한다)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drug드r러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onal인v베스티게이셔늘 drug"드r러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reating트r리팅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life-threatening라이f프-θ쓰r레터닝 disease,디지즈 such서치 as애즈 terminal터머늘 cancer캔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2.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reating트r리팅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hose후즈 life라이f프 is이즈 in인 danger데인저 or오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eatment;트r릿먼트

3.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연구 또는 분석(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 또는 분석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using유징 theð디 investigational인v베스티게이셔늘 drug드r러그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analysis어낼러시스 (meaning미닝 researchr리서치 or오 analysis어낼러시스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on안 humans).휴먼즈

②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al인v베스티게이셔늘 drug드r러그 under언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더 drug드r러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시 대상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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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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