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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5장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 제1절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약사법 제50조의3(등재사항의 변경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50-3 (Changes to Listed Matters)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하여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을 등재받은 자(이하 "특허권등재자"라 한다)는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재사항"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삭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listing리스팅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and앤드 had해드 theð더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lister")리스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등재사항 중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하 "등재특허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만료일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허권등재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30일 이내의 변경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Among어멍 theð더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er,리스터 grant그r랜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재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명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이하 "등재의약품"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등(이하 "등재특허권자등"이라 한다)과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16>

(3)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theð더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whose후즈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sted리스티드 drug")드r러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drug드r러그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drug.드r러그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미리 특허권등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er:리스터

1. 특허권자등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consent;컨센트

2. 제50조의2제4항의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2 (4)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as워즈 listed리스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31조제9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9).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changes체인지즈 or오 deletes딜릿츠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isð디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⑥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의 변경ㆍ삭제 신청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listed리스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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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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