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5조(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55 (Addictive and Habit-Forming Drugs)
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anufacture, control, etc. of drugs that may act on the human body in an addictive or habit-forming way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