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4조(방사성 의약품)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54 (Radioactive Drug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7.26>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determin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anufacture, import, etc. of radioactive drug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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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