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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4절 약업단체

약사법 제67조의2(자율규제)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7-2 (Self-Regulation)

①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의약품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rrect커r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사단법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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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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