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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4절 약업단체

약사법 제67조(조직)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7 (Organizations)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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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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