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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82조의2(등재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2-2 (Listing Fees)

① 특허권등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분의 등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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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재료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특허권을 특허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isting리스팅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theð더 patent패턴트 list.리스트

③ 제1항에 따른 등재료의 금액, 납부 방법 및 납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isting리스팅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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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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