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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5-4 (Exemption from Duty to Preserve and Keep Records)

이 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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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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