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대비용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6.8.27>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전문개정 2009.10.1][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6.8.27>]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