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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대비용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6.8.27>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전문개정 2009.10.1][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6.8.27>]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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