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①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2019.8.26>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