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
6. 가공용과 사료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