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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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