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듣기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