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8(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25>
[전문개정 2009.9.29][제2조의3에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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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25>
[전문개정 2009.9.29][제2조의3에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