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양곡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양곡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3. 그 밖에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곡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