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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21923호 · 타법개정
조문
75개

함께 보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3.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4.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5.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의2흙의 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24조의2과징금 제25조동등성 인정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6장 보칙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제54조의2명예감시원 제55조우선구매 제56조수수료 제57조청문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7장 벌칙 등

제60조벌칙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