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