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