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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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