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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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