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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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