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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2 (Fact-Finding Surveys on Sexual Harassment)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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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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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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