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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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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1.3.9][종전 제28조는 제28조의2로 이동 <2021.3.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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