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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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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4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throughoutθ쓰r루아웃 all올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hiring,하이r링 wages,웨이지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gender-equal젠더-이퀄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3)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women's위먼즈 qualities콸러티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are아 fairlyf페어리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sex.섹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4)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women's위먼즈 careers커r리어즈 are아 not낫 interrupted인터r럽티드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2025.12.30>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women위먼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8.3.2, 2021.4.20,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udy스터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ractices프r랙터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sex섹스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hiring,하이r링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if이f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policies,팔러시즈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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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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