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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7 (Development of Women's Human Resour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gender-equal젠더-이퀄 society.서사이어티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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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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