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성차별의 금지)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9 (Prohibition of Sex Discrimin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prepare policies for prohibiting sex discrimination,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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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