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1)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be treated in a gender-equal manner and to lead a gender-equal life in all areas, including the family and society.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Every citizen sh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and endeavor to realiz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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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